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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만보세구역 업체 대상 ‘AEO·보세화물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과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공항 및 인천항 주변에 소재한 영업용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소속 실무책임자 91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과 보세화물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공인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체 공인업체 수는 올 7월말 기준 706개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 세관은 한-중FTA로 수출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인천항과 동북아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배후로 하는 수출입물류업체 참석자들에게 ▲AEO 공인 절차 및 공인시 혜택 ▲보세화물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으며, 업체의견도 수렴했다.

인천본부세관 권오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수출입화물 최접점인 보세구역분야의 AEO 공인업체 확대로, 세관은 업체의 높은 법규준수와 세관협력으로 선제적인 수출입물류 위험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공인업체 역시 국내외 거래선 추가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EO 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65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국가간 거래가 세계 무역량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가맹국들의 AEO제도 도입을 명시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국가와 AEO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고 있어 AEO 공인 확대는 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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