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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07년 대비 반토막...개인 납세액 1/5로 급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2972억원으로 지난 07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부과대상은 반토막으로 줄었으며, 납세액은 1/5토막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1%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종부세는 1조297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조4597억원) 감소했다.


납세 주체별로 보면, 2014년에는 개인이 3456억원, 법인이 9516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천명에서 2014년 23만7천명으로 49%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나 급감했다.


그 결과 전체 종부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4년 27%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1인당 종부세도 146만원으로 47%(129만원)나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를 전년과 비교할 경우 개인 부과대상은 3763명 늘었지만 종부세는 3억원 증가에 그쳐 평균 납부액은 2만원 감소했다.


법인 역시 부과대상은 2082명 늘었지만 종부세는 오히려 105억원 감소해 평균 납부액은 6279만원으로 1080만원(1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납부세액을 보면 종부세 개인납세자 상위1%는 평균 4656만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3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과 비교하면 개인 상위1%의 종부세는 20%(평균 1142만원) 줄어들었고, 법인 상위1%는 30%(평균 14억2902만원) 감소한 것.


또 개인납세자 상위10명은 평균 8억7천만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153억원을 납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개인 상위10명은 39%(평균 5억6천만원), 법인 상위10명은 31%(평균 67억9150만원)씩 종부세가 줄어들었다.


한편 종부세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68만채에서 작년 77만채로 9만 채(13%) 가량 늘었다. 1인당 보유주택수도 2008년 1.7채에서 3.3채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상위1%는 평균 4.3채, 상위10명은 평균 37.8채로 각각 0.7채, 21.5채씩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각각 1142만원(20%), 5억6천만원(39%)씩 줄어들었다.

 

보유주택 상위1000명의 경우 2008년 39채에서 2014년 50채로 11채 정도 주택수를 늘렸다. 같은 기간 상위100명은 46채에서 100채로 두 배 이상 더 보유하게 된 것이다.


상위10명으로 한정하면, 2008년 193채에서 2014년 240채로 평균 57채 정도 주택을 더 구매했다. 주택을 240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자들이 10명 정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김기준의원은 “종부세 부과대상은 반토막, 세액은 1/5토막 났다”면서 “부동산부자 상위1%는 매년 1140만원, 상위100명은 2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매년 1조5천원억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부세 총액은 2009년부터 반토막 나기 시작해 6년 동안 9조원 가량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며 “자기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쯤 되는데, 소수의 집부자들은 주택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서민은 절망하고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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