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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바로알기

(조세금융신문) 현명한 소비자의 시금석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발품을 팔든 손품을 팔든 싸게 구매하여 만족을 느낄 것이다. 물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차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것은 또 생각해 볼일이겠지만 말이다.


오메가 3, 비타민 제품류 등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나 상점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훨씬 쌀 때가 많아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경우 조금 부지런한 소비자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좀 귀찮더라도 당연히 해외직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해외직구의 효용성이 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요즘 핫이슈인 화장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부터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총 6병까지는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케 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기는 한다.


만약 6병을 초과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할 경우에는 식약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 서울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성분, 제조공정도 등 각종의 서류와 샘플을 준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샘플과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실험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대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가 신고한 성분 등을 토대로 건강기능이 있다고 판정 나고 기타 한글표시 등이 국내 절차법에 부합한다면 수입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 승인이 나와야 비로소 세관에서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6병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일반 비즈니스맨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일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이며, 관세는 구매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가격과 위에서 계산된 관세를 더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물품가격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국제 운송료 등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미화 100불을 산정할 때 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데 소요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고,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상 수입통관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이미 기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일반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을 다 내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너무 과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관세법에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외직구족들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더한 총과세가격 즉, 총 물품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된다.


통상 해외직구족들이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건강기능식품은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구매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관세법의 소액면세 규정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의 적절한 활용으로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화장품의 해외직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화장품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목록통관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부터 검토해 보면,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 기초·색조 화장품, 목욕용 제품류 등 일반적인 모든 화장품류가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군에 해당한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상기한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며, 향후 탈모방지 기능제품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직까지는 탈모방지 기능제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이하게 수입할 수 있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눈치 채신 독자도 계시겠지만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탈모방지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화장품법이 개정되기 전에 탈모관련 기능제품을 직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세금 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수월할 것이다.


또 하나의 팁으로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정상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만약 어떠한 기능이 없는 데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세관공무원이 오인하게 되면 일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명,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성 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 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예.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표시를 꼭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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