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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현지기업 대상 FTA 활용 상담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합동으로 중국 현지상담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2일 관세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1주일 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우리 진출기업 및 중국 현지기업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안내 및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에 ‘한-중 FTA 활용상담관’을 개설하고, 박람회 참가기업 및 중국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중 FTA 특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소개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관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수한 한국제품 발굴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중국 바이어들은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와 증치세 절감을 통해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발효가 임박한 한-중 FTA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중치세(Valued Added Tax)는 중국의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또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상해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가능성 여부 및 통관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활용지원을 전개했다.

한국산 자동차용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K사 대표는 "주력 품목의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고, 원산지증명서 가(假)인증제도 등 FTA활용을 위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특히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합동 상담을 통해 관세·비관세 분야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현장지원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한-중 FTA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대(對) 중 무역확대에 기여하고, 또한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상담․해결함으로써 세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한-중 FTA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10월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많은 중국 4-5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2주간씩 ‘찾아가는 세관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에서 직접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해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대중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차이나 협력관을 본격적으로 파견하는 등 FTA 현지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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