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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기업,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가세요”

7일부터 중소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대책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환율하락 등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7일부터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세관은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 제도를 잘 몰라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과 환급실적을 분석해 환급예상액이 100만원이 넘는 175개 업체를 선정하여 안내문 발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입원자재를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세관은 작년에도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185개 업체, 11억7천만원의 환급금을 찾아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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