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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세심판원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 높여줘야”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여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세관련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불복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서울·수도권 이전(移轉) 논의는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러한 논의가 단지 조세심판원에 국한된 문제이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요행정기관, 국책연구원, 공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정책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4년 현재 불복청구 건수기준 내국세의 71.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저해하여 업무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단지 조세심판원만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단지 조세심판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으로 이전을 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서의 조세소송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크게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둘째에서 주장된 내용처럼 조세심판원이 다른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달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승적 정책목적에 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이전이 필요하다면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 등 같은 기능을 하면서 지방이전이 된 기관에 대하여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서울·수도권으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서울·수도권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세심판원과 국세심사위원회 운용의 질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개의 대도시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정책목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헌법상 국민이 갖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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