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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양국간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에서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한국-카자흐스탄 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 경험과 지식 공유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통관 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들 국가와의 원활한 무역과 교역증진을 위해 세관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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