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상위10% 근로소득, 하위10%보다 56배 多…양극화 심각"

윤호중 "상위10% 근로자 전체 소득 32% 차지…연봉 높을수록 소득집중도 늘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는 전체의 0.6%만 돌아가 이들 사이에 56배가 넘는 소득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납세자연맹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 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연봉이 450만원에 불과한 하위 10%(156만4932명)는 전체 급여액의 0.57%만 돌아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56배가 넘는 소득을 가져간 셈이다.

소득집중도는 연봉이 높을수록 확대됐다. 세전연봉 8500만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했고, 1억3500만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됐다.

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 합은 전체의 0.69%에 불과하다. 하위 20%(332만6847명)로 넓혀도 연봉은 1000만원 이하, 전체 근로자 급여총액의 2.98%만 차지했다.

이번에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올해 3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순수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순수한 월급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임금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불과 0.6%의 소득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심한 양극화는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