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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 FTA 특별지원팀 가동…수출기업 본격 지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 즉시 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특별지원팀은 한·중 FTA 혜택을 한발 앞서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와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중국 수출기업 1만6476개사로 배포했다.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는 한·중 FTA협정 발효 전에 대중국 수출기업이 가인증을 받고, 발효와 동시에 본인증으로 전환되어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지원으로 인증을 취득하면 원산지 입증서류 확인절차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를 통해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주요 핵심내용인 ▲증명서 유효기간 1년 ▲700불 이하 제출면제 ▲서류 보관의무 3년 등 10가지 사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외에도 세관은 9일 기업지원센터 및 산하세관 메트릭스 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발효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이 FTA 특혜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혜택 폭이 큰 100개 수출 기업을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가인증을 유도하고, 2단계 300개사, 3단계 1,000개사 등 단계별로 그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대중국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지원과 역량발휘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한중FTA집행지원팀(☎02-510-1881~3/1887~8)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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