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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혜택받는 관세액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FTA로 혜택받는 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TA-PASS에서는 중국의 관세율표, 일반세율,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기업들이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FTA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FTA-PASS 홈페이지(http://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042-481-3228) 혹은 국제원산지정보원(031-6000-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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