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네이버 까페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해 19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해외 밀수입업자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시가 19억 원 상당)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밀수입 일당을 추적해 관련 공범을 검거하고, 밀수하여 보관 중이던 외래생물도 압수했다.
압수한 외래생물의 종류는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다.
특히 코모도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대형 도마뱀으로 현재 전 세계 개체수 5000마리 이하로 추정, 공식적으로 국내 수입된 적이 없으며 반입건 적발은 최초다.
수사 결과, 이들 밀수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주범 A씨와 B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외래생물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범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거나 전문 파충류 가게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마별거북(CITES1급)의 경우 태국에서 30만원 구매가능하지만 국내서는 400만원에 판매해 12배 차익을 보였다.
한편, 밀수 일당 중 C씨는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밀수한 코모도왕도마뱀을 전시 목적의 정상 수입 개체로 위장하고자 지방유역환경청에 수입허가를 신청했다가 증빙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돼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국립생태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압수한 외래생물 중 살아있는 개체는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세관은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번으로 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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