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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소득적출률 증가·징수율은 하락..."체계적 관리기준 시급"

오제세 의원 "고소득자 관리대상인원 늘기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소득적축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을 보면 ’10년 2030억원이던 것이 ’12년에는 370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5413억원으로 불과 4년 사이에 166.6%가 증가했다. 또한 5년간 누적 부과세액도 1조9855억원에 달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의 경우 ’10년 39.1%에서 ’14년 43.1%로 4%P 증가했다. 이는 ’14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의 43.1%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은 ’10년 91.0%에서 ’14년 77.2%로 13.8%P나 하락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도 소득적출률이 ’10년 28.1%에서 ’14년 32.9%로 4.8%P나 증가했다. 즉,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1/3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해에만 세무조사된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9억7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했으며, 국세청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과세액 징수율도 ’10년 97.9%에서 ’14년 80.0%로 17.9%P나 하락했다.


이를 청별로 보면, 서울청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10년 33.2%에서 ’14년 44.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4년 국세청 전체 평균인 32.9%에 비해 무려 11.5%P나 높은 것으로 ’14년 1인당 평균 14.4억 원의 소득을 누락했다는 말이다.


또, 중부청의 경우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14년 23.1%로 나타나 1인당 평균 6.8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년 8933명에서 매년 관리대상이 증가해 ’13년 1만5082명에 달했으나 ’14년에는 7273명으로 전년 대비 51.7%나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오제세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한 선정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인데도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반증”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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