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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자금출처조사 무혐의 종결 전체의 57.9%

김관영 의원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금출처 조사’의 무혐의 종결 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국세청의 청우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11일 서울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지적하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는 특정 거래대금 등에 대한 자금 80% 이상의 출처를 금융거래증명원, 원천징수납부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여타 세정의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납세자는 각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부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한다.


특히 다년간에 걸쳐 이뤄진 자금원의 80% 이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 개시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사실상 일종의 세무조사로 느끼는 경우가 태반이다.


문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조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만 봐도 2010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51%나 증가했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경우 건수는 71.1% 증가했다. 그 결과 서울청의 지난해 추징세액은 2010년 대비 459.3%나 급증했다.


중부청의 경우에도 건수는 27.6%, 추징세액은 19.8% 증가했지만 서울청과 비교하면 추징세액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이는 서울청이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세를 많이 했으며, 과세 실적에서도 특히 우수했다는 말이 된다.

<2010년 대비 2014년 전국 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실시 실적 추이>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종결건수

52.0% 

71.1% 

27.6% 

60.0% 

61.5% 

316.7% 

8.3% 

 과세건수

73.1% 

75.0% 

70.3% 

75.0% 

90.0% 

250.0% 

28.6% 

 추징세액

 239.2%

459.3% 

19.8% 

82.7% 

227.3% 

332.9% 

245.0%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혐의 종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3년도 서울청의 무혐의 종결 비율을 전체 조사건수의 30.3%에 달해, 조사 3건 중 1건이 무혐의됐다. 이같은 서울청의 무혐의 건수는 전국의 무혐의 건수의 57.9%를 차지하는 수치다.

<무혐의 종결 비율(%)>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서울청

 30.3

 23.2 

 19.7 

24.2 

 31.9 

 중부청

 26.4 

 22.2 

 16.4

 29

 44.8

 대전청

 12.5

 16.7

 10.3

 23.3

 20

 광주청

 9.5

 20.8

 16.7

 13.6

 23.1

 대구청

16

  8.3

 0

 6.7

 0

 부산청

 7.7

 22.2

 6

 8.3

 22.2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금출처 조사에 있어 무혐의 종결 건수는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으며, 납세자에게 큰 직간접적인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서울청의 무혐의 건수가 전국의 57%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서울지역의 무고한 납세자들이 무분별한 서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일반인의 경우 평상시 회계자료를 철저히 관리보관하지 않는 이상 자금출처의 80%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며 “입증 요구만으로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자금출처 조사는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됨에도 서울청의 경우 무혐의 종결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대상선정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무능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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