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75년생, 행시 46회),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70년생, 행시 45회)을 부이사관에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
두 부이사관 모두 2020년 12월 말 국세청 본부 발령을 전달받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본부 고참 과장들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큰 대과가 없는 한 시험 합격 후 15~20년 내 부이사관에 승진하게 되는데, 행정고시 45회는 2001년 말, 46회는 2002년 말 시험에 합격했다.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은 통과의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윗물, 아랫물이 갈린다.
최근 승진자 가운데에선 이태훈 국세청 인사기획과장(73년생, 행시 46회, 23년 11월 승진), 박근재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75년생, 행시 46회, 24년 2월 승진),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7년생, 행시 46회, 24년 9월 승진) 강영진 워싱턴 주재관(76년생, 행시 47회, 24년 2월 승진)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승진했다고 손꼽힌다.
다만, 박근재 부이사관의 경우 보직을 잘 받았지 아주 빠르게 승진했다고 하진 않는데, 국세청 본부 생활만은 소위 4년 만기를 뛰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 본부생활을 4년하고 승진하느냐 아니냐가 승진 속도의 빠름을 가늠하며, 이른 시기에 국세청장 보좌관이나 조사기획과장 등 좋은 보직을 가져갔느냐가 덧붙는다.
거꾸로 말하면 중요 보직을 맡더라도 본부과장 4년 만기로 서기관을 졸업하면 빠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 승진의 주인공들, 전지현‧류충선 부이사관의 경우가 빠르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중요업무를 맡지 못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전지현 부이사관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으로 본부 과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2021년 6월 원천세과장, 2023년 1월 소득세과장을 맡으면서 확실히 승진할 수 있는 이력을 쌓았다.
소득세과장에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부이사관 승진이 점쳐졌지만, 2023년 12월 말 인사발령에서 현재 보직인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배치됐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정보화관리관실 수석과장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이사관 승진 자리이긴 했는데, 국세청 본부 11개 국실 가운데 정보화관리관실 수석으로 왔다는 건 부이사관 승진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었다.
앞서 승진한 박근재‧김범구‧강영진의 사례와 비교해 출생연도가 빠른 것도 아니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발령으로 인해 ‘소득세 과장 맡은 후 1년~1년 반 후 승진’이란 예상은 깨지고, 소득세 과장 1년, 정보화기획담당관 1년 등을 합쳐 본부 과장 4년 만기를 채우고 승진하게 됐다.
류충선 감사담당관은 70년생, 행시 45회로 더욱 시간이 없다.
그는 여정 자체가 험난했는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파견을 거쳐 국세청 본부로 돌아와 2021년 초부터 국세청 심사청구 업무를 맡았다.
2023년 초부터 정보화관리관실 수석과장인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을 맡아 해당 자리에서 승진이 예상되었으나, 지난해 연말 인사발령에서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 4년 만기 가능성이 대폭 커졌었다.
비록 조사업무가 주는 아니었지만, 늘 국세청에 헌신했던 인물인데 이번 승진이 그간의 위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두 명의 부이사관 모두 승진이 끝이 아니다.
이제 부이사관에 승진했으므로 조만간 정기인사발령이 발표되면, 본부에 잔류하거나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어느 보직을 주느냐에 따라, 두 인물에 대한 국세청의 진정한 대우가 드러나게 된다.
국세청은 전지현 부이사관에 대해 “ 국세청 소득세과장을 역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채우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재임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 시스템을 개선하였다”라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류충선 부이사관에 대해서는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재직 시 사용자 중심으로 홈택스를 개편하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국세청 심사1·2담당관 재직 시 불복청구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제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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