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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갑 연간 담뱃세 연간 121만원

시가 9억원 재산세=연봉 4600만원 갑근세=상가월세 217만원 소득세와 비슷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면서 한 해 동안 내는 담뱃세 총액은 연간 121만원에 이르며,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기예금(금리 1.8%) 4억37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가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시가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와 각각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수억 원대 부동산 소유자나 거액예금 이자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들의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 세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지 잘 보여주는 징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자세히 계산해 보여줬다.

특히 흡연자가 납부하는 담배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 금액을 비롯해 ▲시가 9억(기준시가 6억8301만원) 상당 주택의 재산세,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같은 규모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예금액 등을 자세히 계산해 공개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세금은 시장에서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세제는 간접세비중이 높고, 간접세 중에서도 술, 담배, 도박 등 죄악세 비중이 높다”면서 “저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세금비율이 더 높은 것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세금도 많다는 것은 세금이 소득재분배를 더 악화시킨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등 완화”라면서 “이런 역진적인 세제를 공평한 세제로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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