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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 43% 차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1억 넘는 소득을 올린 억대 금융소득자는 18,714명, 소득금액은 7조 8,452억이며, 이중 소득이 100억 넘는 금융소득자도 49명, 소득금액은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주식양도로 건당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는 6,690건, 소득금액은 8조 2,780억원이고, 이중 116건, 3조 5,440억원은 건당 100억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막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소득자의 0.3%, 금융소득금액의 28%만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어 종합과세 비중이 극히 낮았으며,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세율로 저율과세 되고 있어 일반적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연간 1조 8천여억원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집계자료인 2013년 기준 금융소득과 2014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소득이 집계된 반면,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거래별로 집계되어 있어 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 과세소득뿐 아니라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초의 결과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억대 금융소득자 중 이자소득으로만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5,523명, 소득금액은 1조 5,269억이며, 억대 배당소득자는 12,054명, 5조 8,152억,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1억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1,137명, 5,03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백억대 금융소득자 49명 중 이자소득으로만 100억 넘게 번 사람은 3명, 소득금액은 473억원이며, 백억대 배당소득자는 38명, 8,235억원,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100억 넘는 소득자는 8명, 1,292억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처럼 억대의 금융소득자가 있는 반면 전체 5,136만명 금융소득자의 68%인 3,474만명은 소득금액이 1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와 배당소득이 가계에 별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9명의 백억대 금융소득자의 소득금액이 하위 3,474만명의 소득금액의 2.7배에 달하고, 18,714명의 억대 금융소득자의 소득금액은 하위 3,474만명의 소득의 22배에 이를 정도로 금융소득에서의 계층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계층간 격차를 더욱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 10만원 이하의 1인당 금융소득은 1만원에 불과한 반면, 1~10억의 금융소득자는 1인당 평균 2억 4천여만원, 10~100원의 금융소득자는 22억 8천만원, 100억 이상의 슈퍼금융소득자는 1인당 무려 204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비교할 경우 금융소득의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고, 전체 소득자의 0.04%에 불과한 억대 금융소득자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7.5%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상위 1%의 소득비중 8.2%, 22.6%, 1억 초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비중 4.2%, 4.92%에 비해 훨씬 상위계층의 소득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3만 7,558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자의 0.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12조 5,76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금융소득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다.

금융소득의 48%에 해당하는 21조 5,283억은 분리과세 되고 나머지 10조 7,754억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못미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은 96년 최초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도입될 당시의 부부합산 4천만원 기준과 사실상 동일하며,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4년 기준 주식양도소득은 전체 35,152건, 8조 7.684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이중 중소기업 주식이 19,844건, 4조 5,898억, 일반기업(대기업) 주식이 15,308건, 4조 1,78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당 소득이 100억이 넘는 경우도 116건, 소득금액 3조 5,440억원이었는데, 건수로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소득금액도 305억원에 이르렀다. 이외에 건당 소득이 10~100억 구간의 소득금액은 3조 130억이어서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가 건당 소득이 10억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이 아니고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분 상장주식만 과세대상이고, 세율도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10%(중소기업) 내지 20%(대기업)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현재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중소기업은 4% 또는 40억) 이상이어서 14년 말 현재 전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463만명의 0.1%인 4,255명만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건희 이재용 부자와 같은 최상위 주식부자들만이 과세대상인 것이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세율로 저율과세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자들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때에 비해 1조 7,657억원의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혜택 중에서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주식에서의 혜택이 1조 924억원,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 주식의 경우 6,730억의 혜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규모별로는 42건과 74건에 불과한 소득금액 100억이 넘는 주식양도에서의 저율과세 혜택이 중소기업 주식은 2,935억, 대기업 주식은 6,730억원, 건당으로는 70억과 60억원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한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내리고,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도 대기업은 지분율 1%, 시가총액 1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지분율 2%, 1%로 내리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추가로 37만여명, 5조 3천여억원 정도가 늘어나  전체 금융소득자의 1%인 50만명, 전체 금융소득의 40%인 18조원 정도가 누진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주주도 전체 상장주식 투자자의 3.6% 수준인 1만7천여명, 시가총액은 전체상장주식의 56% 수준인 18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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