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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19만여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비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해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비과세 신고시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변동분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로 변경되어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에 필요한 과세예정 물건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자 문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신고의 경우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 폐기로 인해 신고서를 전산매체(CD 등)에 저장해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올해부터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하는게 편리하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성실신고지원’ 코너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비과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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