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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AEO 제도 정착 이끄는 한국 관세행정

관세청, 몽골 세관직원 초청 AEO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14일부터 일주일간 몽골 세관 직원 12명을 초청해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세미나’를 개최한다.

몽골 측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독일 국제협력단(GIZ)의 재원으로 추진된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EO 제도 활성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한국의 AEO 제도 및 AEO MRA 효과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몽골의 AEO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AEO 제도를 도입하고 AEO MRA 체결을 확대할수록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통관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AEO 업체의 수출 비중이 49%에 달하고 있어 주요 교역국들과의 AEO MRA 확대 시 우리 기업들의 무역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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