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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앞두고 우범화물 불시 일제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불법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14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우범 수입화물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 인천세관 화물검사 직원 이외의 조사요원 70여명을 투입해 당일 반입된 컨테이너 전체를 검사하는 최초의 단속 사례이다.

이날 관세청은 전수검사로서 LCL(1개 콘테이너 내에 화주 여러 명의 화물을 적재)로 반입되는 화물은 전량 개장검사해 정상제품 속에 은닉된 미신고 물품, 가짜상품 등 불법물품을 확인하고, FCL(1개 콘테이너 내에 화주 1명의 화물을 적재)로 반입되는 화물 중 추석절 제수용 농수축산물 등은 전량 개장 검사해 밀반입, 무단반출, 검역회피 등을 단속했다.

또한, 고정식 컨테이너와 이동식 차량형 검색기 각 3대씩을 이용하여 검사 후 우범화물을 선별해 개장검사했다. 특히,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100대의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검색기로 점검하고,기타 컨테이너는 차량형 검색기를 반출통로에 배치하여 검사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하목록 제출없이 반입한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9,000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기한 중국산 가스밸브 10,000점 및 LED 조명기구 2,000점과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상품 400점 등 총 13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수검사 실시로 수입업자, 보세창고업자 등 무역종사자들에게 불법물품 반입시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며 “관세국경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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