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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태·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당정, 금년내 건강보혐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키로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 형태와 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기 있었다.
 

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에서 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 부여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당정은 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오는 2016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후 법안 발의 전에 좀더 논의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해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도록 없다.


당정은 특히 올해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1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해 합의한 것으로,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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