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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내’에서 부과…기존보다 절반 감소 전망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
13일 신규계약 대출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가량 낮춰질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외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 끝마쳤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된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권의 경우 1.43%에서 0.56%로 줄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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