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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씨티 자산관리 통장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www.citibank.co.kr)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자산을 모을수록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9월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씨티 자산관리 통장은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한 예금, 펀드 등 자산 운용의 규모가 커질수록 최저 0.1%(연, 세전)부터 최고 1.7%(연, 세전)까지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점차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이 예금은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거래실적 별 이율과 이율 적용 금액이 결정된다. 

9월 21일 기준, 은행거래실적 5천만원 미만 0.1%(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 은행거래실적 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 1.4%(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5천만원 이하], 은행거래실적 2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 1.5%(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2억원 이하], 은행거래실적 10억원 이상 1.7%(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10억원 이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율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0.1%(연, 세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자는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 다음 날에 세후 이자가 입금되므로 복리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신규가입 우대금리”를 별도로 운영하여 통장 신규가입 고객의 경우 신규일부터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전월 은행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신규일에 고시된 신규가입 우대금리(2015년 9월 21일 현재 1.7%[연, 세전])를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고객 별 1회에 한하며,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0억원 이하의 잔액에 대하여 제공된다. 예를 들면, 10월에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신규 가입하면 12월말까지 1.7%의 신규가입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수신상품부 이종웅 부장은 “씨티 자산관리 통장은 주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실시에 맞추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시중 은행들이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적금 등 예금상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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