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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공익신탁 방법으로 추진한 이유는?
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금년에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은 제도이다.

청년희망 ‘펀드’라고 하는데 공익신탁 계좌를 만들면다른 펀드처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명칭이 ‘펀드’이지만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물품이나 재능기부도 가능한가?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 방식의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하겠다.

기부를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일반적인 공익신탁과 같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며 3000만원 이상 기부하셨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22일부터 5개 주요 은행에서 기부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부를하려면 반드시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지?
은행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시, KEB하나은행은 9월 21일 오후, 나머지 은행(KB국민·신한·우리·농협)은 2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 기부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 가능하며 나머지 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농협)은 30일부터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를 추진한 계기는?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했다.
사회지도층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조성하려는 모금액 목표는 얼마이며 모금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금액은 정해진 바 없다. 청년고용 절벽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일제히 나서고 있는데이는 사회적으로 강제적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닌가?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따라 취업 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함께 나서자는 취지이며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추진된다.
총리·장관들도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각자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기부금을 전달하겠다.

청년실업문제는 정책과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번 제안은 노사정대타협을 계기로 사회지도층 등 각계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보자는 취지이며 기부는 희망하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모금 금액규모에 집착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은 결코 없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강구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청년희망재단은 민간 주도로 설립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분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언제쯤 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정부가 재단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명망가들이 함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10월중설립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

기부에 동참하려는 국민들은 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대표적인 사업은 있는가?
기본적으로 청년 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해소 등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범위하게 각계, 특히 청년층으로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가급적 현재 재정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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