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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적발 금괴 밀수 전량이 김해공항 통해 밀반입

이만우 의원 "부산세관과 김해공항에 금괴 밀수 전담팀 배치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미국의 금리 동결로 국제 금 시세가 상한가를 기록하자 국내 반입되는 밀수 금괴의 규모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밀수 금괴의 경우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올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밀수 금괴의 경우 전량 김해공항을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금 밀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관세청 전체 금 밀수 적발량은 78kg, 59건에 37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28%, 금액과 중량은 각각 37%가 증가했다.

부산세관의 경우에만 올해 중량기준으로 전년 동기대기 5배 증가한 9kg(총 4건, 4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밀수 금괴가 적발됐는데, 이들 금괴의 밀반입 대부분이 공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물량 전량이 김해공항을 통한 내역이었을 정도다.

이처럼 김해 공항의 경우 2013년 1건, 9900만 원에 그쳤던 금괴 밀반입 시도가 2014년에는 2건, 4억천만원으로 늘어나 항공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대형화·조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괴는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해외 항공여행자가 손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밀수에 성공할 경우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항을 통한 밀반입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밀수 금괴의 경우 밀수에 따른 단순 이윤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축적과 은닉 및 도피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이 더욱 지능화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만우 의원은 “지난 7월 금괴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확대됐는데, 밀수 금괴의 경우 사업자들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지하경제 재원으로서 그 수요가 급증 할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공항에 금괴 밀수 전담팀을 배치하고 직원들의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괴 밀수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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