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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차단

행자부·관세청 등…협업검사 체계 상시 가동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에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입품이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됐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며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석면제품을 협업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협업검사 대상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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