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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계열기업간 과세부담 낮춰야"

중견기업연합회,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해 투자위축,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했다.


중견련은 규제과제에서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만큼 과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중견련은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세율을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한도가 터무니 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증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 공제를 5%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 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사회보렴료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미만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견련은 이외에도 주식명의신탁의 실명전환시 과세 방침을 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전 설립 법인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줄 것과 자진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설탕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물량 확대나 기본관세율 인하 ▲버터 수입시 적용되는 최고 89%의 양허관세 인하 ▲치킨 양념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제안 내용은 지난 두달간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만든 것이다. 항목별로는 △세제(9건) △입지(9건) △노동(6건) △금융(8건) △공정거래·판로(5건) △인증·검사(5건) △주택·건설(3건) △기타(9건) 등 총 54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중견련은 규제과제 건의문을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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