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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6천억원 추석전 지급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전년 대비 130% 증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65만 가구, 약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 정부의 ‘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165만 가구에게 1조 584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5만 가구, 6,899억 원) 보다 130%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 9,760억 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 6,085억 원이 지급된다.


이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 8,686억 원이며,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가 65만 가구, 4,860억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7만 가구 2,299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첫 지급되면서 지난해 보다 90만 가구, 8,946억원이 늘었다.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대상자와 금액이 각각 120%p와 130%p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영업자 가구만 해도 52만 가구, 5,486억 원에 달했다.


서민경제에 활력되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재산 등은 법령상 상한선인 지급요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938만원, 월 평균으로 보면 78만원이었으며, 평균재산은 6,00만원이었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장려금이 명실상부 서민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14년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79.1%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며, 수급가구의 82.1%가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가구의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9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지난해 재산기준과 같이 1억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없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되어 가구당 지급액은 179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대기업 평균 추석상여금 138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이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월평균소득(약 78만 원)의 23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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