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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가기 쉬워진다"

지자체장 추천서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보증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전세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오는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 3.0 추진과제인 업무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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