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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체납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방안 추진

이종걸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조세금융신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질문 또는 검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악의적인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존비속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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