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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경실련, 보유 주택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 역차별 지적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소득세 완화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특히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함에도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근거로 제시한 세부담 역시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는데도 과장되어 있다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전체 가구의 41.6%가 무주택인 상황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안의 기준이 되는 보유 주택수를 폐지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 기준 폐지는 자신의 집은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1주택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따라서 공평과세 실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금이나 주택공급 등에서 일정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정책의 난맥상과 잦은 변화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원칙적이며 철저한 과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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