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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정년퇴직자 계약직으로 편법채용

급여와 연봉 함께 받는 혜택 제공...관세청 출신 많아 '관피아' 논란도 제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편법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일 열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서 정년퇴직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썼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에서 퇴직한 A모씨, B모씨, C모씨를 2014년 1월 채용하면서 정년퇴직 나이인 60세가 넘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나이에 제한이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즉,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직제상 현원에도 잡히지 않아 이 직원들은 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원산지정보원에는 원장, 본부장 2명, 전문위원 1명 등 간부 4명이 모두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점, 팀장급 8석 중 3석을 관세청이 차지하고 있는 등 ‘관피아’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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