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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틀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것들(Ⅱ)

(조세금융신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산된다. 그 금액은 하루당 1만분의 3이다.


과거에는 10퍼센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액이 없다. 가령 세금을 무신고하여 세금을 고지받았을 경우,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하고 과세할 수 있는 법정기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세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다르며 통상 5년)이 거의 임박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채워서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5년에 365일을 곱하여, 다시 1만분의 3을 곱하고,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곱하면 가산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물론 잘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다 채웠다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경우 54.7퍼센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발생되니 가산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다. 본세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75만원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되는 것이다. 물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완전히 채워서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이나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하였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또한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과세자료는 주로 납세자의 무신고자료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혹은 납세자와의 법적 다툼이 있어 과세가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많지 않지만, 일선 관서에서는 이런 과세자료가 가끔씩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항의하는 가장 큰 점이 바로 왜 과세시점이 늦어졌느냐를 항변하는 것이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지 못할 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1억원의 고지된 세금을 내지 못해 밀렸다고 하자.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먼저 세금이 밀리게 되면, 밀린세금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된다.


그리고 1백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매월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5년을 한도로 붙게 된다. 최대 72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체납하고 1달 이내 내게 되면, 그 달에는 가산금 3퍼센트만 내면 되지만,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밀린 세금의 1.2%가 증가산금으로 매월 추가로 붙는다.


고의적으로 탈루한 세액이 1억원인 납세자가 이론상으로 최고로 내게 될 세금을 계산한다면, 탈루세액 1억원에 고의적 신고불성실가산세 4천만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5,475만원으로 1억 9,475만원이 된다. 여기에 체납할 경우, 가산금 3퍼센트가 5,842,500원이 추가되어 2억 592,000원이 납부할 세금이 된다.


형편이 어려워 체납된 상태에서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월중 가산금 1.2퍼센트의 최고 한도인 5년간으로 60개월을 곱하면, 본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최고 72퍼센트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때 중가산금 최고 한도 72퍼센트로 계산할 경우, 중가산금 부담액은 1억 4,022만원이 된다.


즉 납세자가 1억원의 세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5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탈루세액 1억원, 고의적 신고불성실가산세 4천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제척기간 5년 기준) 5,475만원, 체납 가산금 5,842,500원, 중가산금 최고한도액 14,022만원이 붙게 되어, 나중에는 내지 못한 세금이 합계 3억4천8십1만2천5백원이 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본세 기준 몇 배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사업이 망하고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무려 3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세금 1억원을 내지 못하는 최대한의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내지 못하는 세금이 3억, 4억, 5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세금 때문에 이런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알아야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 하나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그리고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거나 매출누락을 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이런 고율의 가산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몇이나 될까. 사업자의 아픔과 납세의식을 가진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깊이 느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때이다.


세법을 위한 납세자의 형벌과 과태료

지금까지는 가산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범칙조사로 전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탈루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의 가산금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만약 범칙조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또 납부불성실가산세 40퍼센트 외에 다른 벌과금 형태의 세금에 대한 가산 방법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고액의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세금 때문에 사업을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 사업을 하다 세금계산서를 잘못사서 세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법을 위반한 납세자에 대하여 형벌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의도적인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포탈세액’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엄중 처벌함을 알 수 있다.


세금은 제대로 신고해야 하고 탈루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에 대한 사회적 관행이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가산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납세자는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키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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