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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원산지정보원 매출 80% 관세청 위탁사업”

“원산지관리사 응시료 납부방식 및 시험 환불규정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체 매출액의 80%가 관세청 위탁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벌어들이고 있어 기형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수입 48억1천만원 중 관세청 위탁사업이 38억7600만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청 위탁사업의 경우 원산지정보원의 연구원들이 수행 중인데, 총 13명의 연구원들이 위탁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원들이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 80%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원산지정보원의 매출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위탁사업 비중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위탁사업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75%, 2013년 80.4%, 2014년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과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사에 응시하려면 응시료 5만원을 내야 하는데 카드결제를 할 수 없어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른 시험에 비해 환불규정도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응시료를 카드로 낼 수도 없고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할 경우 100%, 시험 7일전 취소할 경우 50%를 환불해 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며 “환불규정이 시험전날까지 취소하면 40%를 환불해주는 토익시험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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