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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보세창고업자 등 관세행정 종사자 불법행위 ‘꼼짝마’

관세청, 5일부터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를 확립하고자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수입 화주와 공모하여 중국산 임가공 의류 1백만여 점을 수입통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9억 원 포탈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해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 중국산 콩 105톤을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불량 저급 콩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 유통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특별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다.

관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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