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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절차로 중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가능

국세청,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이의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타인 명의로 등재했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으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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