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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사업장 노무관리

(조세금융신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는 주로 5인에서 50인 사이의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검 내용은 중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노동관계법규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업장 근로조건 점검에서 어떠한 사항이 중점 점검대상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 명시와 관련하여 사업장 위반 형태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법정 명시사항 미명시, 근로계약서 근로자 미교부,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갱신 미작성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 ②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 유급휴가 ⑤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취업규칙의 기재사항 ⑦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및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 기타 관련 서류 보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근로자명부 및 계약 서류의 보존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임금대장 작성 : 임금대장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4.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연소근로자는 1주에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금품청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 퇴직금(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의 50%, 2013.1.1.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준수

1. 최저임금 이상 지급[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15년 시간당 5,580원, 2016년 6,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 * 5,580원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근로계약 1년 미만 체결인 자 제외)는 최저임금을 감액(10%)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법령의 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사업주가 교육을 직접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도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의 규모,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위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휴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을 부여하여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사용자는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연초 연차휴가계획서를 받아 운영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도입검토, 연차관리 대장을 작성해 연차사용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기휴가 등 일부 특정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해 연차휴가로 인한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 규정미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사 3월 단위로 회의하여야 한다.


노무관리에 대한 기본 점검은 필수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해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도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등 사건은 더욱 늘어나는 양상이다.


사용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만큼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이해와 점검은 필수이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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