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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성실무역업체(AEO)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개정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및 수출국별 MRA 활용방법 등 안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6일 관내 수출입분야 성실무역업체(AEO) 약 120개사의 수출입 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AEO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는 수출입 물류공급망 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당국에 의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수출입 검사생략, 관세 심사 시 혜택 등 관세행정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세관에 따르면, 현재 10월 기준으로 728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서울세관은 전국 최다인 318개 업체를 관할해 AEO의 사후관리 선도 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성실무역업체의 사후관리에 필수적인 법규준수도의 신설 평가기준인 종합심사 협력도와 AM 협력도에 대한 안내 및 AEO의 핵심인 상호인정약정(MRA) 활용방법을 수출국별로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개국과 MRA를 체결헤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MRA체약국 변동사항 등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할 사항은 설명회나 관련 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업체가 AEO-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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