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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관세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20~21일 이틀간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20일)과 부산세관(21일)에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무역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 예정이거나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방법 ▲관세조사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3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1:1 기업상담 및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보다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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