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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2] 세무조사의 방법

대부분의 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내부통제를 하고 있어 회사 내부의 전산시스템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세무조사는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종류 및 세목(세금종류)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르다. 금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일반조사>


조사착수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 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 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착수
일반조사는 통상적으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 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 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 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청 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 회사의 현황(조직도, 공장 또는 매장 현황, 구체적인 영업형태,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검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조사업무를 준비하게 된다. 이때 납세자는 조사공무원들의 질문이나 협조요청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이미 조사명령을 받고 착수한 이상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표자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공무 원 앞에서 대표자가 회계실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행동 등은 오히려 책임회피로 보여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TIP)공직사회에서 상급자는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조사, 확인 등의 지시를 할 수는 있으나, 조사축소(?)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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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진행

실지조사는 업종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현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바,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내부 통제를 하고 있어서 회사 내부의 전산시스템을 위주로 다음의 항목들을 조사하게 된다.

①외형(수입금액)의 적정여부
매출누락 또는 수익의 인식 시기 차이 등
②비용의 적정 여부
매출원가, 재고의 적정여부, 인건비의 적정여부, 기타 판 매관리비의 적정여부 등
③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나 회계처리 내용의 검토
④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과목의 적정 여부
⑤자금흐름의 파악 등

조사마무리

조사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바, 지적사항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사 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여 최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여야 하며, 지적사 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매출누락 또는 비용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의 잘못을 인 정해야 하는 내용
②세법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조사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이 있는 항목
③국세청과 대법원(조세심판원 포함)의 입장이 다른 항목 의 지적 등

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서장(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등)은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판단받게 되는 절차가 있다. 이는 선택 적인 절차이며 심리결과 이의를 받아들이는 “채택”,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채택”, 일부 이의를 받아들이는 “부분 채택” 등의 결정이 있으며, 세금고지가 수반되는 적부심 결정 내용에 대하여는 세금고지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고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청구일(90일)이 불변기일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TIP)납세고지서 또는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불변기 일이므로 정확한 수령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80일 이전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부득이 청구일까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서만이라도 불변기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복이유서 등은 지체없이 보완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별조사>

국세청에서 특별조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특별조사로 칭하므로 편의상 특별조사라 하며, 우선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기준 및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전환 해야 되는 사유를 먼저 알아보고 특별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가.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전환(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 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 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5. 그 밖에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절차들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사착수 전

특별조사는 사전통지가 없으므로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 착수시까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전준비조사와 조사착수시 예치(장부 등의 예치에 동의하는 경우) 장소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만 검토한다.

조사착수

조사착수시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사업장(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등 이해관계장소 포함) 등에 출장하여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시하 고, 장부 등 예치 동의서를 받은 다음, 예치절차(사실은 압 수 수색과 유사함)를 진행한다.

예치방법은 회사의 각종서 류, 증빙 등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백업받거나 컴퓨터 본체 자체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예치조사팀에는 기본적으로 전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산조사요원이 동행하여 집행하므로 전산시스템 내의 비밀까지도 모 두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

특별조사는 사전통지가 생략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사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담담하고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TIP)예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예치에 동의하여 조사에 협조하는 것도 조사팀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며, 또한, 예치 착수시부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입회 하에 예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사진행

대부분의 특별조사는 장부 등 모든 서류를 예치하므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조사팀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금융조사를 기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며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처까지도 조사한다.

조시가간 중에라도 추가예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예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조사사무처리규정],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진행 방법은 일반조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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