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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동경세리사회와 간담회 개최

한·일 ‘납세자번호’ ‘상속․증여제’ 차이점 등 2개 주제 집중 토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10월 23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 코우즈 신이치) 회장단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 관련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 겸 동경세리사회 회장과 임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간담회 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정보 교환을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에 선임된 바 있는 코우즈 신이치 동경세리사회장은 “한일 세무사축구대회 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회장취임을 축하해 준 서울회장과 임원진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특히 일본측의 질문사항에 미리 자세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양 단체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별 간담회에서는 먼저 박병용 서울회 연구이사가 동경회에서 질의한 ‘일본의 마이넘버(my number) 제도와 한국의 납세자번호’에 관해 발표했다.


박병용 연구이사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기번호에 근거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해 일본이 2016년 1월부터 도입해 시행되는 마이넘버제도(전국민에게 사회보장번호 및 납세자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박 이사는 또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 구성 및 한국의 부가가치세율, 영세율(일본의 수출면세) 제도의 개요와 세무업무에서의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으며, 동경회 측이 질의한 일본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응답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일 비교’에 대해서는 홍기선 연수교육위원장이 발표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일본은 올해부터 상속세율 인상, 과세표준범위 조정, 공제액 등의 인하로 상속과세가 강화됐으나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 및 과표범위 조정 등으로 강화한 이후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과세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매년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 및 과세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상속세율,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의 현황 및 납세자 증감 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부회장, 양인욱 총무이사, 박병용 연구이사, 손경식 업무이사, 이신애 국제이사, 박내천 홍보이사, 홍기선 연구교육위원장, 한인형 국제위원장, 장보원 홍보위원장, 윤정기 감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코우즈 신이치 일세련회장 겸 동경회장을 비롯한 동경세리사회 임원단 11명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예방하고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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