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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법인세율 22% 단일세율로 적용해야"

부가세 상향 조정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도 언급

(조세금융신문) 현행 법인세율을 22%의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일 한국세무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조세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법인세율을 22%의 단일세율로 운영할 것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 교수는 또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조정할 것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소득세제 및 상속세‧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 등은 소득세와 관련해 기존의 열거주의를 극복하고, 양도소득을 포함한 투자소득과 노무소득으로 이분해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특히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유형별 포괄주의와 해석에 의한 과세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시장 신상품 개발동력을 위축시키는 만큼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 등은 또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완전포괄주의 입법에 따른 과세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 우려도 있다”며 보다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주제 발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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