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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1년간 시험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1년간 변호사 시험성적이 공개된다.


27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처럼 변호사시험의 모든 응시자에게 1년간 시험성적을 공개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등)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결과 발표일 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성적을 공개하게 된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한 후 비로소 법조직역으로 사실상 진출하는 점, 제도 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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