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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인출 허용 등 보완책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서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ISA의 이해와 절세형 금융상품의 비교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ISA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5년이 지나면 연장이 어렵고 무조건 인출해야 한다.

원 팀장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5년 만기가 지났을 때 투자자들이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미 가입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한도를 통산하는 점도 단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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