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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관세사 협업으로 관세무역 전문컨설팅 제공 기반 마련"

‘관세사무소 상생협력 위한 컨설팅 업무처리규정’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관세사무소 간 협업을 통해 FTA·AEO·법인심사 등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상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세사무소의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컨설팅 업무를 다른 관세사무소에 위탁하고자 하는 ‘컨설팅 위탁사무소’와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는 ‘컨설팅 제공사무소’를 관세사회가 서로 연계시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사협정을 보증해주는 방안이다.

관세사회는 회원 상호간 이해와 배려하는 정신으로 함께 사는 문화 확산을 위해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해 지난 10월 14일 선포하고, 그 뒤를 이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 하나로 ‘관세사무소의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상생 방안을 계기로 컨설팅을 무료로 하는 대신 수출입통관업무를 유치하는 등 컨설팅 관세법인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소규모 영세관세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무소 간 협업을 통해 화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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