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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 금융상품 단계별 개선방안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단계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잔액은 각각 107조원, 177조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연금 금융상품의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선보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판매 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금감원과 금융권 공동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연금 금융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등 판매채널도 다양화하고 내년 2분기까지 연금저축펀드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키로 했다.

연금 금융상품 운영 및 관리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됐던 가입 금융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금 금융상품의 통지내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통지주기도 분기 1회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급관행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연금저축 가입 및 인출·해지시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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