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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전화로 해지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만원 미만의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해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10만원 미만의 소액 계좌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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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6개 거래은행 중 거래중지계좌는 6300만개로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30%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 12월 중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농협, 수협, SC제일, 씨티, 산업,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은행 등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이 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은행 등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현재  부산, 국민, 신한 은행 등 3개 은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해지하려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인증 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하면 된다.

전화로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대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으로 1차 본인 확인 후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후 해지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미사용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지 간편화를 추진했다”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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