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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선·건설 등 수주 기업 회계 방식 대폭 손질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회계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3년∼2014년 5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 조선과 건설 등 수주업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우선 금융위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식회계가 비슷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면 1건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 공시 종류별로 분식을 각각의 행위로 보고 공시 종류가 같아도 제출 시기가 다르면 역시 별건으로 처리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또 비상장사의 분식회계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회계법인이 감사 기업의 경영상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회계 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상한선 없이 감사보수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나 주택·도로·다리 건설 등의 사업 진행률과 충당금 공시 규정을 만들어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선박·플랜트·건축 등 부문별로 사업의 총 예정원가를 산정해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에 조선과 건설업을 집중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신속한 감리를 위해 회계 의혹이 제기된 기업을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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