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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전상에 외환 이체 허용…감독은 관세청이 맡기로

‘환전업 개편방안’ 발표…중대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재등록 제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영업자(환전상)도 은행처럼 외화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전업 감독기관은 현행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환전업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환전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건을 갖춘 환전상도 외환이체업이 허용되면서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외환서비스가 개선되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저렴하게 외환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이뤄지는 환전업별 영업현황 보고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진행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상에 대한 감독권과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환전실적 보고 등을 모두 관세청이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통계정보는 외환전산망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은행 간에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환전상이 외환이체 업무를 같이 할 경우엔 환전업 부문은 관세청이, 이체업 부문은 금융감독원이 각각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자자금이체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도 맡고 있다.

불법·탈법 등 의무를 위반한 환전상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이 합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환전상이 수 십만개의 여권번호를 공유해 환전장부에 허위로 작성하던 것도 기록된 여권번호와 정부의 출입국 관리 기록과 대조,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위반사항이 클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업의 대형화,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전, 송금 수요를 제도권이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며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1분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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