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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주요 Q&A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Q: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범위는?
변경전·후 계좌가 모두 은행(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전체 은행)에 개설된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다.
변경전·후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은행 외 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증권사,외은국내지점 등의 계좌인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은행 외 금융회사(우체국,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계좌, 법인계좌 등에 등록된 자동납부 계좌변경은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추진된다.

Q:출금계좌의 변경이 가능한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은?
10월 30일 부터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대 자동이체(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의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 내외에 대한 계좌변경이 가능하고, 2016년 6월까지 전체 자동납부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Q:자동납부 변경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
Payinfo의 ‘해지·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09:00~17:00) 이용 가능하며,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09:00~22:00) 이용이 가능하다.

Q:자동납부 변경 신청 후 처리결과는 확인이 가능한지?
Payinfo는 처리 완료 후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변경결과를  “고객님께서 2015.10.30. 요청하신 A은행으로의 자동이체 계좌변경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건 : 2건, - 처리완료:2건, -처리불가: 0건” 등을 문자로 통지된다.
고객 스스로 Payinfo에서 ‘자동이체 변경결과’ 메뉴에서 자동이체 항목별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Q: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기존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신청한 계좌이동 서비스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변경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17:00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후 은행 계좌가 이용 불가능한 상태(예: 1년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Q:계좌이동 신청을 한 것을 잊고 기존계좌를 해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상처리가 되지 않아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기존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Q:Payinfo에서 계좌변경 신청에 대해 ‘처리불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과통지 문자에 처리불가 건수가 있으면 Payinfo의 ‘자동이체 변경결과’ 화면에서 오류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처리불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이체 요금청구 완료…요금청구기관은 통상 자동이체 출금일의 3~7영업일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계좌에 요금청구 시작 ☞ 출금일 직후(다음 출금일의 7영업일 전) 재신청
◆요금청구기관이 일부 은행과 미계약…요금청구기관이 일부 은행과 자동납부 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 후 그 중 희망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계좌로 변경 재신청
◆소비자 미납?연체 등인 상태…일부 요금청구기관은 내부 정책상 미납·연체, (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변경을 불허용 ☞ 해당 사유 해소 후 계좌변경 재신청
◆모(母)계약 부존재…자동납부의 근거가 되는 상품?서비스 계약이 해지·만료되는 등 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금계좌를 변경할 대상 자체가 부존재 ☞ Payinfo에서 자동이체 정보 자체를 삭제(삭제 전 요금청구기관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

Q: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좌이동이 완료되었음에도 요금청구기관이 오조작 등으로 변경전 은행에 출금을 요청하였을 경우, 변경전 은행이 요금청구기관에 계좌이동이 되었음을 통지(Re-direction)하여 요금청구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납?연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구제신청은 각 은행 콜센터 및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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