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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포통장 근절 입출금통장 개설 절차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추가 조치를 통해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통장 재발행 등의 통장개설 이후 단계까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 특별대책 시행 이후 모니터링 전담팀과 고액출금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금 창구인출을 시도하는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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